“재회업체 믿었다가… 3천만원 내놓으랍니다” 스토킹 낙인 찍힌 남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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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업체 믿었다가… 3천만원 내놓으랍니다” 스토킹 낙인 찍힌 남성의 눈물

2026. 01. 12 13: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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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혐의 인정했다면 무혐의 어려워… 합의금 조정과 진심 어린 반성이 기소유예 관건”

재회업체 조언에 따라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 3천만원 합의금 요구받아


“재회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스토킹 전과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재회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렸던 A씨. 그는 이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라는 무거운 꼬리표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연인과 이별한 A씨는 10월, 재회를 도와준다는 업체를 찾았다. 업체는 ‘일기와 편지를 써서 택배로 보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A씨는 11월 22일, 업체의 조언대로 택배를 보냈다. 하지만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결국 전 연인의 얼굴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회사를 찾아갔다.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한 A씨는 조용히 뒤를 따랐다. 과거 동거 경험으로 환승역까지 꿰고 있었지만, 그녀는 예상과 다른 경로로 향했다. 그 끝에는 다른 남성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


식당 앞에서 서성이던 A씨는 결국 전 연인 지인의 신고로 경찰과 마주했다. 그녀는 “지금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고, A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죄책감과 미안함에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사과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린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사과에 그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사과를 위해 전화를 걸고 회사 메신저로 사과문을 보내는 등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고,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 조사를 마친 그에게 최근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를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혐의 인정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 전문가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A씨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헌원의 조선호 변호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계없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 역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면 무혐의 판단을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단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피의자 본인도 자백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3천만원 합의금, 이대로 줘야 하나?


A씨를 가장 압박하는 것은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통상적인 스토킹 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평가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보통 스토킹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00만원에서 1천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3천만원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3천만원에 합의하지는 말고, 최대한 금액을 500에서 800 정도로 조율하여 합의해보라”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다만 합의 자체가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핵심 열쇠라는 점은 분명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금의 액수를 현실화한 뒤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다 해도, 합의 시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전과자 피할 마지막 기회, ‘기소유예’ 받으려면?


무혐의가 어렵다면 A씨가 노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소유예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두 축으로 제시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만 이른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도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변호사를 통한 기술적 접근을 주문했다.


단순히 합의금을 치르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반성문, 피해 회복 계획서,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상담 진행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검찰이 ‘이 사람을 굳이 재판에 넘겨 처벌할 필요 없이, 스스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도 낮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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