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간남에게로…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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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남에게로…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2026. 01. 13 10:1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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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상간남에게서…'접근금지' 법적 쟁점과 해법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상간남에게로 갔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아내가 상간남이 좋다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그 사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을 방법은 없는지 애가 탑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난 것도 모자라, 자녀들이 상간남과 함께 지내게 된 한 아버지의 절박한 호소가 법원을 향하고 있다.


'상간남 접근금지', 증거 없으면 '무고죄' 역풍 맞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상간남의 접근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만, 법원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는 ‘객관적 증거’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간남의 존재가 “자녀의 정신건강과 복리에 해가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권민경 변호사는 “상간남의 부적절한 행동을 담은 녹음 파일, 아이들의 증언, 혹은 아이의 심리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상담 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섣부른 형사고소는 금물이다. 조이황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정도를 걷는 것이 현명하다”고 경고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임시양육자'로 아이들 되찾기


상간남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더 확실한 방법은 아이들을 직접 데려와 양육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에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 양육권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다.


유승린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을 미리 확보하면 상간남의 접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아이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 정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충분히 인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간남의 접근을 막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데려오는 적극적인 조치인 셈이다.


법원의 칼끝은 '아이의 마음'을 향한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법원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 역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만약 아이들이 상간남과의 만남이나 동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다만, 상간남과 함께 지내는 환경이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추은혜 변호사는 “이 경우 ‘자녀면접교섭권 제한·배제 신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등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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