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2주 진단에 합의금 500만원…'울며 겨자 먹기' 합의? '빨간 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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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2주 진단에 합의금 500만원…'울며 겨자 먹기' 합의? '빨간 줄' 벌금형?

2025. 12. 19 12: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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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자전거 사고, 전과 기록 피하려다 '배보다 배꼽'…변호사들 "적정선은 200만~300만원, 통합 합의가 최선"

보도 위 자전거 사고로 행인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500만원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보도 위 자전거 사고로 행인과 부딪힌 A씨, 전치 2주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받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달리다 행인과 부딪힌 A씨.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형사 합의금 300만원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200만원, 총 500만원을 요구했다. 검찰이 예상한 벌금은 70만~100만원.


A씨는 과도한 합의금을 주고 전과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벌금을 내고 '빨간 줄'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전치 2주에 500만원?…'과도하다'가 중론"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요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일반적인 경우 이 정도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민형사를 포함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적정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전치 2주로 크게 다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 1주당 10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하고 있다"는 업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형사 합의금은 20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피해자의 요구액이 시장의 '시세'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셈이다.


"벌금 100만원 vs 합의금 500만원…'빨간 줄'의 무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전과 기록'이다. 합의가 불발돼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와 무관하게 범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이다. 이 기록의 무게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김경태 변호사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만, 일반적인 기업 취업 시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도 "공무원, 교사 등 통보되는 신분이 아니라면 사회생활에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반면, 전과 기록 자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는 "벌금형이어도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업선택의 폭에 있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약간의 금액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며 합의의 실익을 강조했다.


"최선의 전략은 '통합 합의'…협상 결렬 시엔 '공탁'도 방법"


결국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통합 합의'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에서 총액을 조율하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같이 합의하면서 금액을 낮춰보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의 김민후 변호사도 "민형사 모두 포함해서 350만원 정도로 합의 시도 해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합의 시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뒤탈이 없다.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합의서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과도한 금액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에 적정 합의금(150만~200만원)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면, 재판부가 벌금액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A씨의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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