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과 생활비 줘 오던 연인이 돌변해 ‘대여금 청구’ 소송 예고…소송하면 누가 이길까?
용돈과 생활비 줘 오던 연인이 돌변해 ‘대여금 청구’ 소송 예고…소송하면 누가 이길까?
연인 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차용증, 변제 기한 등 객관적 증거 없으면 대여금 인정 어려워
이런 경우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 드물고, 전부 기각 또는 일부 인용 판결이 많아

그동안 A씨에게 '용돈' '생활비' 명목을 돈을 줘 왔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소송하면 누가 이길까? /셔터스톡
사귀던 연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용돈이다”, “생활비로 쓰라”고 하며 A씨에게 돈을 줬다. 이에 대해 A씨는 “헤어지면 갚겠다”, “나중에 줄게”라고 카톡에 썼지만, 상대방은 “안 줘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돌변했다. 상대방이 이별 통보와 함께 “지금까지 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상대방이 소송하면 A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원고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대여금’임을 명백히 증명해 내야 해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증이나 구체적 변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법원은 연인·부부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이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데, 이 경우 차용증, 변제 기한, 차용액 특정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고, 상반된 대화 내용이 혼재하는 점,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상대방의 ‘대여’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A씨가 ‘이건 증여다’라고 증명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이건 빌려준 돈(대여금)이다’라는 것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으로 명백히 증명해 내야만 승소할 수 있는데, 차용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상반된 대화 내용 혼재,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 등 고려…‘대여’ 증거 부족으로 판단 가능성 커
이환진 변호사는 “A씨가 카톡에 ‘헤어지면 갚겠다’, ‘나중에 줄게’라고 했다면 채무 인정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 ‘용돈이다’, ‘생활비로 쓰라’고 한 것은 증여·생활비 성격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며 “결국 법원은 전체 대화 맥락을 보고 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반된 발언이 혼재되어 있으면 원고(전 연인)가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특히 동일한 대화 흐름 안에 ‘안 줘도 된다’ ‘용돈이다’는 면제·증여 취지의 발언이 공존한다면, 전체 맥락에서 ‘대여’의 의사 합치가 명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인 소송 결과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법원은 지급 경위와 당시의 관계, 대화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부 기각될 수도, 일부 인용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환진 변호사도 “경험에 비춰볼 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부 기각 또는 일부 인용 판결이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