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방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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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방위죠?

2019. 05. 10 14: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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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일어 주먹다짐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참을 치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몸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맞은 쪽이 상해와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고, 반대 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 씨가 식당에서 B(61·노동) 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그들 중 한 명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B 씨가 끼어들어 A 씨에게 따졌고, 두 사람은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A 씨가 B 씨를 상해와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B 씨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그를 폭행해 이마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폭행 상황에서 드러난 B 씨의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상대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데 더 역점을 둔 것’이었는지에 판단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고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를 하듯 주먹질을 했으며 △특히 식당 밖에서는 B 씨가 일방적으로 A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렸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B 씨는 정당방위를 한 게 아니라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8노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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