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찍은 유료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무단 유포 시 7년 징역'
내가 찍은 유료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무단 유포 시 7년 징역'
본인 동의 없는 2차 유포는 명백한 성범죄…전문가들 '증거 확보 후 즉시 고소해야'

유료 구독자 전용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단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구독자에게만 유료로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자신의 영상이 동의 없이 음란물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본인이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도 타인이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즉시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워도 계속 올라와요'…악몽이 된 구독자 전용 영상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상의 부분이 탈의된 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온리팬스나 팬트리같이 구독자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는 영상이 야동 사이트에 무단으로 퍼지고 있다며 "지금 지우고 있지만 계속 다른 사이트에 올리면서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폐쇄적인 플랫폼에서 한정된 구독자에게만 공개될 것이라 믿었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내가 찍었어도 남이 퍼뜨리면 '성폭력 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단언했다. 비록 촬영 자체는 본인의 의사였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순간 중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동의 없이 개인 영상을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촬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판례에 따르면 비록 본인이 촬영하고 게시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락 없이 다른 플랫폼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증거 확보가 생명'…삭제 요청과 고소 동시 진행해야
피해 구제를 위한 첫 단계는 신속한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는 "현재 영상이 퍼지고 있는 사이트의 URL과 화면 캡처 등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선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 삭제 지원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순 신고'가 아닌 법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