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때 성매매, 장부 나올까 두려워요”…대학생의 뒤늦은 후회, 변호사 13인 답은?
“고2 때 성매매, 장부 나올까 두려워요”…대학생의 뒤늦은 후회, 변호사 13인 답은?
엇갈린 변호사들 답변, 그러나 법은 단호했다… '행위 당시 미성년자는 처벌 아닌 보호 대상'

고2때 성매수한 것 때문에 형사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대학생 A씨. 그는 처벌 대상일까?/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고2 때 성매수, 2년 뒤 처벌될까?…13인 변호사도 헷갈린 '결정적 한 줄' 법 조항
“만약 업소 장부가 발견돼 연락이 온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한 대학생이 올린 절박한 질문은 그의 현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철없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성매매가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발목을 잡는 공포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 당시 그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있었다.
A씨는 고2 때 약 1년 3개월간 성인 여성이 있는 업소를 10회 미만 드나들었다. 결제는 대부분 현금이었지만, 두 차례 계좌이체 기록이 남았다. 성인이 된 후 과거를 끊어냈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의 일상을 잠식했다.
“장부 나오면 끝장?”…자수 권유부터 안심하라는 조언까지
A씨의 사연에 13명의 변호사들은 극과 극의 해법을 내놓았다. 일부는 “2년 전 일이고 증거가 불충분해 사건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 위험하다”며 “차라리 자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심하라는 위로부터 자수하라는 압박까지, 엇갈린 조언 속에서 A씨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핵심은 ‘나이’…12명이 놓친 진실, 법은 그를 ‘피해자’로 봤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12명의 변호사가 놓친 단 하나의 진실을 짚어낸 답변이 등장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결정적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법은 성을 판 청소년뿐 아니라, 성을 산 청소년까지도 미성숙한 판단을 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A씨가 조사를 받더라도 그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또는 ‘참고인’ 신분이 된다. 처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논의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았던 셈이다.
법의 진짜 칼날은 소년이 아닌, 그들을 이용한 어른을 향한다
결론적으로 A씨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상업적 성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어른들을 엄벌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다. 법의 무거운 칼날은 A씨가 아닌, 당시 그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판매한 성인 업주를 향한다.
법은 A씨에게 형사 책임의 면죄부를 줬지만, 뒤늦은 후회와 불안의 무게는 온전히 그의 몫으로 남았다. 이는 법의 처벌보다 더 무서운, 스스로에게 내리는 ‘심리적 형벌’일지 모른다. 이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얼마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