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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검색 결과입니다.
원장 A씨는 최근 강사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광복절과 한글날 같은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급제로 일하는 알바생도 마찬가지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본래 받는 시급(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