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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 도입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록적인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
있는 작업중지령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업을 멈췄을 때 발생하는 노사의 경제적 손실을 완충하기 위해 기후보험 제도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