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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있다. 이 조항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한
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있다. 해당 조항은 '예방접종 피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