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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정현 변호사는 "이후에 공유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와의 계약
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건물 살 때 돈 보탰는데"...공유지분 주장은 가능 A씨처럼 배우자 명의 재산 취득에 자금을 보탠 경우라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