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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시기보다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공간 내 무단 설치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촬영 화면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비슷한 주거침입 관련 신고 이력이 두 차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도는 '공용공간'인데 문에 기댄 것도 '침입'일까? A씨의 가장 큰 항변은 복도가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