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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사검색 결과입니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 이와 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