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맞춤하다 혀 잘리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70대 "그는 과로로 죽었다"
강제 입맞춤하다 혀 잘리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70대 "그는 과로로 죽었다"
강제추행치사 혐의…1심 징역 13년
재판부 "사과 한 번 없고, 법정서 검사 비난…이게 목회자 태도인가"

중학교 동창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다 혀가 잘리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지난해 4월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전북 익산 미륵산 현장 모습. /연합뉴스
동창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다 혀가 잘리자, 그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 이와 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73)씨를 강제추행한 뒤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다 강한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B씨를 한 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틀 뒤, A씨는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이날 오후 한 등산객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B씨를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고,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판단됐다. 담당 부검의는 "B씨는 심한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을 담당한 정성민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A씨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