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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간주검색 결과입니다.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전 소송이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소취하간주)로 종결됐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거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석하고 변론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소취하간주'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단의 이탈이 어도어의 향후 소송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