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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의 13배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추징을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리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용어 또한 변경된다. 기존의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