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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입과 코에 사탕을 억지로 넣거나 사인펜, 형광펜, 빗자루 등으로 신체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이 "왜 때리
도범은 손쉽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때 사용된 도구는 '형광펜'이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