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펜' 하나로 아파트 도어락 열고 4100만원 훔친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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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 하나로 아파트 도어락 열고 4100만원 훔친 절도범

2022. 08. 24 07:38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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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에 형광펜 발라두고, 추후에 지문 위치 조합해

도어락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지워진 흔적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전과 천안 일대에서 남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들어가 4100만원 상당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범은 손쉽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이때 사용된 도구는 '형광펜'이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로 CC(폐쇄회로)TV가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도어락 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형광펜을 발라뒀다가,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형광펜이 지워진 위치를 토대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9조). 절도죄는 그보다 무거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 시점이 '야간'이 아니었어도 침입절도 행위는 가중 처벌한다. 이 경우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1년~2년 6월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고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남은 절취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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