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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2조의2검색 결과입니다.
자(親生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2조의2).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