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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검색 결과입니다.
아닌 과태료(행정처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