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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지속적 폭언 및 면박: 피고 C은 원고에게 "안경이 안 어울린다", "작업복 상태가 왜 그러냐",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눈깔 상태가 동태 눈깔
관계는 최근 파탄에 이르러 각자 따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복을 입고 골프장에 잠입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