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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검색 결과입니다.
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수십 년간의 동거 사실(주민등록초본), 인공수정 시도 기록(강력한 혼인 의사 증빙), 친척들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편과 아이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이를 근거로 "나는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아버지의 의무를 부인하고 나섰다. 핏줄 아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