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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이 된 손소독제. 카페 사장 A씨도 고객을 위해 매장에 손소독제를 구비해 놓았다. 그런데 최근 이 손소독제 때문에 손님과 '고소'

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앞서 요소수와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해 고시했던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고시를 공표한 이후에야 매점매

식당이나 서점, 어디든 사람이 찾는 곳마다 비치돼 있는 손소독제. 만약 고객이 이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