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사면 4000원 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재기 논란…처벌 받을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장 사면 4000원 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재기 논란…처벌 받을까?

2022. 01. 10 16:31 작성2022. 01. 10 16:3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3일 인상 앞두고 기프티콘 사재기 행렬

변호사 "물가안정법 매점매석 행위 처벌 어려워…부당이득죄 적용도 무리"

오는 13일부터 스타벅스가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기프티콘 사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리 구매한 기프티콘으로 가격 인상 후에도 추가 결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카카오톡 선물하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13일 이전에 기프티콘을 구매해두면 추가 결제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주 마시는 음료별로 기프티콘을 10개씩 사뒀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400원이 인상되니까 10장을 사두면 4000원 이득이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기프티콘 사재기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닐까.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없으면 처벌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재기는 처벌이 어렵다. 어째서일까.


사재기는 법적으로 '매점매석(買占賣惜⋅물건값 인상을 예상해 한꺼번에 구매한 뒤 쌓아 둠)'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처벌 근거는 물가안정법에 있다. 이 법은 제7조에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물품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처벌을 하려면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물품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지정해 공표해야 한다. 앞서 요소수와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해 고시했던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고시를 공표한 이후에야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공표한 고시에 '스타벅스'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재기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시장 물가에 영향을 미칠 품목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시로 지정될 가능성도 작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죄 적용도 무리

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사재기라고 하더라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긴 하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제349조)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기프티콘을 사재기하더라도 대기업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게 인정될지, 기프티콘 사재기를 통한 이익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당이득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7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사재기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