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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은 한도 제한 없이 파격적인 환급률을 제공하는 반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로 한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지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

대신 내주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0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격한 ‘소득 장벽’이 존재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합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