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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검색 결과입니다.
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