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으로 들어간 미니스커트·단발머리…40대 남자 공무원이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영장으로 들어간 미니스커트·단발머리…40대 남자 공무원이었다

2023. 02. 16 12:1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성 탈의실 훔쳐 보려고 여장한 구청 공무원

경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훔쳐본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뉴스TVCHOSUN 캡처

단발머리 가발에 짧은 치마, 검정 스타킹, 구두까지. 언뜻 보면 여성 같았지만 실제로는 남성이었다. 그는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수영장 회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한 뒤 사건을 서울 은평경찰서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불법촬영 등 추가 범행 여부를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앞선 조사에서 A씨는 "여성 탈의실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며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2조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A씨가 해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공무원 신분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9조 제1호). 일반 형사 범죄라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 성범죄는 그렇지 않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다목).


즉,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A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