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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검색 결과입니다.
‘레몬법’이라는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안에, 동일하고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재발하거나 일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