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신차에 하자 있으면 바꿔준다" 한국형 레몬법이란?
"구매한 신차에 하자 있으면 바꿔준다" 한국형 레몬법이란?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레몬법’이라는 제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안에, 동일하고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재발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구매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소비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도 동일하게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레몬법은 안타깝게도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이슈가 되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BMW 화재 사건’의 피해자들은 레몬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없는데요.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엄밀히 말해 BMW 사건의 심각성은 2017년에 제정된 이 레몬법에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일 뿐 레몬법의 도입은 BMW 화재 사건 발생 이전인 2017년 10월 24일에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성승환 변호사
그럼 법 시행일 이후에 신차를 구매한 경우 모두 이 레몬법이 적용될까요?
성승환 변호사는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처럼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하여 약관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회사들에 대하여 이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형 레몬법에 참여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현재 벤츠, 볼보, 아우디폭스바겐, 기아, 쌍용 등 15개사, 25개 브랜드”라며 “2018년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성승환 변호사는 “강제성이 없는 레몬법 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미흡할 수 있다”며 “레몬법이 강제 규정이 되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