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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검색 결과입니다.
리자는 겨울철 고드름처럼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