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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검색 결과입니다.
자격으로,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정조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 후 ‘거주불명등록’ 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된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