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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조치검색 결과입니다.
사는 "양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나 훈방조치 등 교육적 처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
대접 등을 받은 정도라면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여성은 기소유예, 10대 아들은 훈방조치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