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해줘" 한마디에 '성범죄 전과' 위기… 10대 아들의 장난, 비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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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해줘" 한마디에 '성범죄 전과' 위기… 10대 아들의 장난, 비수가 되다

2025. 11. 20 11: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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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미성년자라도 혐의 성립 가능…운명 가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SNS 익명 계정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10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능욕해줘." 익명의 SNS 계정 뒤에 숨어 무심코 던진 메시지 한 통이 10대 청소년의 발목을 잡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낯선 죄명과 함께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그는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절박한 도움을 요청했다.



① 죄가 될까? : "성적 욕망 목적, 통매음 성립 가능성 충분"


"상대방도 부계정인 것 같았어요.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도움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SNS 익명 계정으로 상대방에게 "능욕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보낼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현재 제시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역시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② 전과자가 되나? : "미성년자 특수성…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까. 다행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황은 중요한 변수다.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을 남기기보다 선도와 교육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양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나 훈방조치 등 교육적 처분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배 변호사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돼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 그렇다면 해법은? :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합의와 양형자료가 운명 가른다"


결국 운명을 가르는 것은 사건 발생 초기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개인적 접촉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실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며 "사전에 미리 양형자료(형의 무게를 정하는 데 참고되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화를 시도하되,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성에 기댄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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