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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상환청구권검색 결과입니다.
자가 먼저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뒤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민법 제626조 필요비상환청구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리 전후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을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