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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담의 권용범 변호사는 “계약서 조항에 '당일 취소 시 상담비 + 취소수수료 5%'를 공제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당일 취소를 하였다면 조항에서 정한
당 기간의 휴가 취소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근로자가 "그렇다면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