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5시간 만에 취소, 수임료 70% 요구한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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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5시간 만에 취소, 수임료 70% 요구한 로펌

2026. 04. 06 12:08 작성2026. 04. 06 12:0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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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엔 '취소 수수료 5%', 로펌은 '팀 회의' 주장

계약 5시간 만에 취소한 의뢰인에게 법무법인이 수임료 70%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 AI 생성 이미지

법무법인과 고소 대리 계약을 체결한 지 5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한 의뢰인이 수임료의 70%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서에는 '당일 취소 시 상담비와 수수료 5%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법무법인 측은 내부 회의 등을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조항이 우선하며 법무법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계약 5시간 만의 취소 요청, 돌아온 건 '70% 공제' 통보


지난 1월 9일, 한 의뢰인은 오전 11시 반쯤 법무법인과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심경 변화 등으로 약 5시간 뒤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법무법인 측은 다음 날인 10일 저녁, “이미 사건팀이 꾸려지고 회의를 진행하였다면서 30% 정도밖에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이는 사실상 수임료의 70%를 공제하겠다는 의미였다.


의뢰인은 “위임계약서만 작성했을뿐 관련 증거나 작성해서 달라는 사건경위양식 등도 전달하지 않았는데 무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아직 소장접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30%밖에 못돌려준다는 말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조치는 명백히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계약서의 약속 vs 로펌의 주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의 효력이다. 의뢰인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당일 취소에 대해 상담비 + 취소 수수료 5%를 제하고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명백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법무법인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내부 절차를 이유로 일방적인 공제율을 통보한 셈이다.


이처럼 계약 체결 후 단 몇 시간 만에, 실질적인 소송 준비 행위가 없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졌다.


법조계 “계약서 따라야…필요시 내용증명·변협 신고”


다수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요구가 과도하며 계약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담의 권용범 변호사는 “계약서 조항에 '당일 취소 시 상담비 + 취소수수료 5%'를 공제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당일 취소를 하였다면 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금의 유헌기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위임계약서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방법도 언급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당일 취소 조항과 달리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며 법무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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