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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검색 결과입니다.
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모든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판단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재범 방지
백광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