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을 향한 충동 못 이겨"...고등학생, 여교사 화장실 7차례 침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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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향한 충동 못 이겨"...고등학생, 여교사 화장실 7차례 침입 '집행유예' 선고

2025. 10. 24 15: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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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에도 재범

제자의 멈추지 않은 '관음 행각'의 결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가 교내 여교사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제자 A,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은밀히 침입한 이유

사건은 전주시 덕진구 소재 C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학교 본관 2층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장실은 도어락이 설정되어 있어 여교사 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는 2024년 9월 25일 오후 4시 20분경, 교사 D가 용변을 보기 위해 도어락을 해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D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갔다.


이는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여성 교직원이 사용한 휴지를 가지고 자위행위를 할 목적이었다.


또한 A는 2024년 7월 19일 오후 4시 22분경, 교사 E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E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자위 행위, 음란 동영상 시청 등을 할 목적으로 몰래 침입하는 등, 약 두 달여 동안 총 6회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모든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판단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재판부는 A의 범죄사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범행 당시 A가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음증 등으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와 그 가족들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도 지적했다. A는 동종 범행으로 2023년 12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교무실 앞 여교직원 화장실에 수회 침입한 범행의 대담성,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인 선생님들은 공공화장실에서 신체가 촬영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제자인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피해자들이 A가 공탁한 각 1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양형 과정에서 확인됐다.


A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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