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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검색 결과입니다.
·2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지는 반면,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이자 사후심(事後審)이다. 사실관계보다는 원심(2심) 재판 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