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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검색 결과입니다.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신생아 양육지원을 목표로 도입되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지만, 정부는 산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