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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말했다. 오히려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핵심 근거는 ‘기성고(旣成高, 이미 완성된 부분의 비율)’다.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
결이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2683 판결과 같은 의료 소송은 물론, 기성고 비율 산정을 둘러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904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