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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이 넘는 사기를 저지른 40대가 "종교에 귀의(歸依)하겠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 이에 판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게 먼저"라며

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귀의 경우 이명만으로는 장해 등급을 받기도 어렵고, 난청을 동반한 이명 정도라야

는 기존의 아이(행방불명된 아이)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단시간에 귀의 형태가 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가 바꿔치기됐다고 판단되는 대목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