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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검색 결과입니다.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금품을 받고 이를 거래한 혐의(제13조의2) 등에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