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4800만원에 군사 기밀 넘겨…'간첩 활동' 현역 대위의 최후를 예상해봤다
비트코인 4800만원에 군사 기밀 넘겨…'간첩 활동' 현역 대위의 최후를 예상해봤다
"도박 빚 때문에⋯" 2급 군사기밀인 'KJCSS' 해킹 시도하고 군사자료 유출
다행히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현역 장교의 간첩 활동에 '충격'
변호사들이 예상한 처벌 수위는?

현역 육군 대위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군 역사상 처음 벌어진 사건이다. 로톡뉴스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예상 형량에 대해 분석해봤다. /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현역 육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군 역사상 처음 적발된 사건. A(29)대위는 2급 군사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해킹 시도에 가담하고, 군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대위가 간첩 활동의 대가로 북한 공작원에게 받은 건,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대위는 다음과 같이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간첩 행위는 스파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벌어졌다. 북한 공작원이 '몸통'이었다면, A대위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B대표는 '손발'이었다. A대위와 B대표는 서로가 하는 일은 모른 채 각자 텔레그램으로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았다. 텔레그램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을 통해 매일 삭제했다.
A대위가 간첩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당시 A대위는 B대표가 택배로 보낸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통해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 군사자료를 촬영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했다. 화질이 떨어지자, A대위는 대포폰까지 동원했다.

이들이 합작으로 노린 최종 목표는 군사 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였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A대위는 공작원에게 해킹에 필요한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B대표는 해킹 장비를 조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해킹 장비가 완성되기 전, 경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A대위와 B대표를 붙잡았다. 북한 공작원은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둘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로톡뉴스는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분석해봤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을 받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다.

해당 조항은 '북한공작원 등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이때 누설한 국가기밀이 국가안전과 관련돼 있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지식 등이라면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다.
군검사 출신인 박병호 변호사(법무법인 대웅)는 "이들이 노린 KJCCS망은 2급 군사기밀일 뿐 아니라 별도의 로그인 단말기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군대 내 핵심 지휘통제 라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A대위 등이 유출한 로그인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해당 조항의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만큼, A대위 등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밝혔다.
유출한 정보에 따라 간첩죄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는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한 혐의(제8조), 편의를 제공한 혐의(제9조), 자진해서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5조)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의 가담 정도와 목적 등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죄명 2~3개 정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금품을 받고 이를 거래한 혐의(제13조의2)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김지혁 변호사는 "다행히 해킹이 이뤄지진 않았더라도, 자칫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군사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A대위 등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예상했다.
이준상 변호사도 "실제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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