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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검색 결과입니다.
행사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