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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폐색전증검색 결과입니다.
법률 제75조). 나아가 강박 조치 시에는 장시간 강박으로 인한 혈전 생성 및 폐색전증 발생을 막기 위해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