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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여성신문사 최종변론검색 결과입니다.
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12호 법정에서 탁현민-여성신문사 최종변론이 이뤄졌다. / 사진 김주미 기자 항소심 최종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