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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남용검색 결과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이처럼 면접 교섭이 제한⋅배제될 수 있는 사유엔 친권남용 또는 부모의 현저한 비행, 양육권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