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받을 테니, 아이 만날 생각 하지마" 아내의 요구, 문제없나요
"양육비 안 받을 테니, 아이 만날 생각 하지마" 아내의 요구, 문제없나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
단, 무조건적으로 행사 가능한 건 아니다⋯'이 경우'엔 제한⋅배제될 수 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된 A씨. 아내는 "양육비를 안 받을테니 아이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이러한 요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내와 이혼하게 된 A씨. 이혼에 책임이 큰 A씨는 최대한 아내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했다. 재산분할도 아내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 한다. 그런데 아내는 "그보다 다시는 아이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양육권은 포기하더라도, 딸에 대한 면접 교섭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A씨는 실제 아내의 요구가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까지 이별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 민법은 비양육권자인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한 권리인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제837조의2 제1항). 변호사들은 "면접 교섭권은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부모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수율의 황보민 변호사도 "면접 교섭권은 이혼의 귀책 사유와 별개로,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아내에게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만약 면접 교섭권 부분에서 아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어렵다. 이 경우엔 법원의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법원을 통해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으면 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단, 면접 교섭권도 무조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그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이처럼 면접 교섭이 제한⋅배제될 수 있는 사유엔 친권남용 또는 부모의 현저한 비행, 양육권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특별히 A씨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