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건 조작 의혹' 강용석, 대화 18000개 분석 결과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단독] '사건 조작 의혹' 강용석, 대화 18000개 분석 결과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디스패치, 강용석의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의혹 폭로
로톡뉴스가 입수한 메시지 분석⋯새로운 인물 '김 실장'에 주목
"10% 준다고 최대한 받아내라고 했어"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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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용석과 '도도맘'으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의 대화 메시지를 입수해 분석했다. /박선우 기자
변호사 강용석과 '도도맘'으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가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맥주병에 얻어맞은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둔갑시켜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공모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강용석은 '최대 5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들이 돈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게 일을 맡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강 변호사가 "김〇〇 실장한테 10프로 준다고 최대한 받아내라 했다"는 부분이 있다.
이는 변호사법(34조)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이것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용석은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씨가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한 증권회사 임원 A씨와 김씨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으로 조작해 수억 대의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내용이다. 실제 김씨는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두 사람은 합의로 종결됐다.
'합의금' 조작 의혹에 강씨에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하지 않은 대화가 더 있었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총 메시지 수는 18064개였다. 여기엔 '사건 조작' 의혹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 '변호사법 위반'이 대표적이다.
강씨와 김씨의 대화엔 A씨 말고 다른 인물이 여러 번 등장한다. 김모 실장이다. 대화 맥락상 그는 강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으로 추정된다.
실제 통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아닌 고참 직원'을 실장으로 부른다. 강씨가 소속된 회사에는 김씨 성을 가진 변호사가 없다. 그는 이후 대화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
강씨와 김씨의 대화에서 '김 실장'이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강용석 : "김〇〇 실장한테 10프로 준다고 최대한 받아내라했어"
강용석 : "걱정말래 통고서보더니 3억은 최소 받아야겠다며"
(8일 뒤) 강용석 : "네시 반에 김〇〇 실장이 저쪽 변호사 만나기로"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 '윤희'로 표기 된 인물이 강용석이다. /박선우 기자
김 실장은 문제의 '합의금'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 인물이다. 강씨는 김 실장이 합의금을 더 받아내면 그에게 10%의 성과급을 줄 것이라고 김씨에게 말한다.
합의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까지는 법 위반이 아니다. 사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를 '성과'로 취급해 그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는 약속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변호사법 위반 사항을 많이 다뤄본 한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합의금에 액수에 따라 성과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합의를 시키는 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행위'"라며 "명백한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호사법을 통틀어 가장 형량이 높은 위반 사항이다.
강 변호사는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첫째는 도도맘에게 무고하도록 부추긴 의혹, 두 번째는 사무장에게 성과급을 주고 합의를 보고 오도록 한 의혹이다.
두 가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 변호사는 최대 '영구제명'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변호사법(제91조)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영구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여태껏 강 변호사는 크고 작은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사직 제명은 당하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도맘 사건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 때는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015년 아나운서 집단모욕 발언 사건 때는 벌금형만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를 것"이라고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 과거 사건들이 변호사 업무와 간접적으로 연관돼있었던 반면, 이번 사건은 변호사 고유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는 점 때문이다.
